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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노사 파행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급은 9,620원으로 전년 대비 460원(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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