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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세제 개편안 : 국내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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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 개편안에 있는 국내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먼저 양도소득세 폐지는 시행시기가 2년 뒤로 유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풀이해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는

대주주 과세에서 고액주주 과세(0.23%에서 0.2%로)로 변경이 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는 현행 유지이고,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실제 도입될 때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출처 기획재정부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현행 대주주에서 고액주주로 변경이 됩니다.

대주주 요건이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으로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주식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

지분율이나 보유금액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고액주주로 변경 시 지분율에 대한 요건은 삭제되고,

주식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고액주주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한 번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는데,

범위가 본인으로 변경됩니다.

현행에서는 최대주주일 경우 친족, 경영지배관계 합산

최대주주가 아닐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 합산으로

명절에 가족 모두가 모이면 어떤 종목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팔아야 하는 거냐면서 큰 이슈가 되었었죠.

 

2022년 세제개편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이라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현행 기준이니 유의해야겠어요.

출처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인하시기 조정

증권거래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인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2023년부터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 로 인하하는 내용인데, 

개정안에는 시기가 2년 뒤로 늦춰졌습니다.

아마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2025년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글을 정리하고 보니 국내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5년에 폐지가 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합산과세를 한다고 하니 소득을 본 부분과

손해를 본 부분을 합산하여

최종 손익이 0원일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0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네요.

이 부분은 향후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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