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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인과 출산을 위한 증여재산 공제: 최대 1억원 과세가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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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인과 출산 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세액공제는 국가가 세법을 통해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과거에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일부 규정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세액공제의 폐지 또는 축소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 상황, 세법 개편의 필요성, 사회적인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삽화

 

2024년에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에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상속법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공제한도 1억 원입니다.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입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녀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그리고 출생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에 총 1억 원에

대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보다 더 이전의 기간에 남성, 여성 각각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증여 시 총 2억 원을 증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통합한도가 1억 원 이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이 한 결혼 가정에게 증여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혼인과 출산에 따른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 시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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