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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업 승계할 때 증여세 저세율 구간 확대(300억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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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3년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를 되돌아보면 금리 정점, 부동산 하락 후 반등 등 많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변화들은

많이 있었는데 크게 경제상황으로 볼 때 좋아진 부분은

아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되짚어보았을 때 지금이 역사적인 고금리의 한

순간이고 먼 미래에서 보았을 때 자산의 가격은 많이

낮은 순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진 않지만 얼마 전 일어났던 부동산

폭등장 때 부모님의 부동산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

하였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부자들의 재산 상속 또는 큰 기업의 오너

가 2세에게 이어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TV에서 볼 수 없지만 많은 곳에서 재산의 증여

나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것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일들에는 그 뒤에 따라서 이어지

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에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안건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10%) 

구간을 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의 기간

폭을 확대(5→20년)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저율과세 구간 상향(60→300억원)

기존에는 1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에서 20%의 

세율이었지만, 60억 초과 300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해당 구간에 위치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연부연납 기간 확대(5→20년)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

으로 연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세가 2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나누어내는 만큼 이 것에도 이자율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이후부터 1.2%가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업의 현금 청산이 아닌 승계 시

주는 혜택이라서 그런지 기간을 늘려주어 월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완화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업종변경은 5년의 사후관리

기간안에 하면 됩니다. 

 

가업승계목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하여 세금도

줄고, 납부 기한도 늘어났으니 가업승계 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라고 

적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크게보면 과거 대비

세금이 50% 넘게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부연납 이자가 있지만, 가업을 이어서

계속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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